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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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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 조회 443회 작성일 24-07-17 16:22
이메일 usus1366@naver.com 홈페이지 http://1366ulsan.or.kr/default/
모집인원 3명 모집분야 상담원
자격조건 자격기준 준함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운영기준 담당자 인사담당
전화번호 0522488556 팩스번호 0522488557
구인기간 2024.7.18~2024.7.24 주소 울산 남구 대학로 3번길 1-1 동성빌딩 3층
내용

공고 제2024-025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채용공고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717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장

 

모집부분

채용 부분

직위

인원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전담인력

O

 

응시자격

채용 직위

채용 자격 기준

1366 울산센터

통합지원 전담인력(1)

1.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여성폭력피해시설(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우대: 운전면허소지자(실제운전가능한자)

1.2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함

채용 직위

채용 자격 기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전담 인력(2)

일반기준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개별기준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사회복지사업법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사자 자격기준(스토킹방지법시행령 제8별표 2

24시간 운영에 따른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채용 조건

1. 계약기간

- 통합지원 전담 : 채용 후 ~ 11월 말까지(계약직)

- 스토킹 전담 : 채용 후 법인 규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3개월 수습기간 있음)

2. 보 수 : 운영지침에 의함

3. 근무 시간: 통합지원 전담(09~18) / 스토킹 전담(3교대 근무 가능한 자)

4. 근 무 지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남구 무거동 소재)

 

접수방법

1. 접수 방법 : 이메일 happy_4496@nate.com

2. 메일 제목: 지원자이름_지원서

3. 문의 전화: 052-977-8560(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4. 전형 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한 심사)

. 2차 전형: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심사기준: 조직 및 업무의 이해 상담원윤리 관련지식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본 기관 양식)

2.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학위증 사본 포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