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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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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생명의전화 조회 894회 작성일 21-09-29 19:08
이메일 uslifeline91@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ulsanlifeline.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상담소장
자격조건 첨부파일참조 경력사항 첨부파일참조
급여기준 첨부파일참조 담당자 김안나
전화번호 052-269-9191 팩스번호 052-265-5560
구인기간 2021.9.29.-2021.10.8.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링크
내용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공고 제2021-2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에서는 부설기관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소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929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나. 채용인원 : 1

 다. 채용형태 : 계약직 1(연장가능)

 라. 근무조건 : 2021.10월 중

                     기관사정에 따라 임용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5, 09:00-18:00

 마. 급 여 :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바. 지원자격 :

  -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필수)

  - 아래 1,2,3,4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필수)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5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제2, 35, 3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운전가능자 (필수)

 사. 우대사항 : 관련업무 경력자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9.29.()2021.10.8.()

 나.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월-금요일 09:0018:00

 2) 우편접수 : 2021.10.8.()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발송 후 확인전화 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울산생명의전화 법인사무국 귀중 (44645)

 3) 문 의 : 052-269-9191 담당 김안나


 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소정양식) 1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계획 등을 기술

 4) 최종졸업(학위)증명서

 5) 최종학력성적증명서

 6)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수료증

 7)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수료증

 8)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입사지원서상의 전 경력) 1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자격관련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서류 추가 제출

 

4. 기타

 가.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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