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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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안식 조회 499회 작성일 24-07-02 10:08이메일 | wsyyym@daum.net | 홈페이지 | http://planthop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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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보육사 |
자격조건 | 첨부자료참고 | 경력사항 | 무관 |
급여기준 | 법인 규정에 따라 협의후 결정 | 담당자 | 최안식 |
전화번호 | 0522773457 | 팩스번호 | 없음 |
구인기간 | 2024-7-2 ~ 2024-7-15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4 삼흥메디어스빌딩 8층(시설은 북구에 소재) |
내용 |
사단법인 희망을심는사람들 다솜쉼터 채용 공고
사단법인 희망을 심는 사람들에서는 울산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에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보육사
2. 채용인원: 보육사 1명
3. 채용 및 응시 자격 가.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위 자격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4) 실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1~2종보통) 5) 사회복지시설 행정 업무 가능자 우대
4. 근로 조건 가. 고용형태 : 계약직 - 신규 채용의 경우 수습 3개월 후 정식 계약 (단, 근무평정 후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무 평정을 통해 매년 재계약 예정 (단, 근무평정 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담당업무 1) 보육사 : 아동의 상담, 지도,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다. 근무기간 1) 근무기간 :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보수 : 법인 규정에 따라 협의 후 결정
마. 근무시간 1) 보육사 : 교대 근무(야간근무 가능자)
바. 근 무 지 : 울산시 북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
5. 지원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뒷 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 바람) 가. 응시원서(지정양식1) 나. 경력기술서(지정양식2 / 해당자만) 다.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3)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지정양식4)
6. 서류 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나. 지원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만)
7.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만 제출)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다. 사진(3×4cm) 2매 라.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각 1통
8.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 wsyyym@daum.net (제목 : 보육사 지원자 '성명')
9. 접수 기간: 2024년 7월 2일(화) ~ 7월 15일(월) 24:00 마감
10.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 : 2024년 7월 15일(월) 24:00 이후 서류 심사 / 2024년 7월 17일(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나. 면접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일정 통보 다. 최종선발 : 법인 심사 후 최종 결정 (2024년 8월 1일 채용 예정) /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원조회 후 채용
11.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 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 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 처리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을 심는 사람들(052-277-3457 / 최안식 사무국장)로 문의 바랍니다.
12.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사람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9. 기타 법인 및 기관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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