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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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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 조회 648회 작성일 24-07-02 14:10
이메일 kera56@naver.com 홈페이지 www.hnb4750.com
모집인원 5명명 모집분야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경력사항 자료참고
급여기준 사회복지이용시설 가이드라인 기준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10-9975-5877 팩스번호 052-260-5877
구인기간 2024.07.02 ~ 2024.07.09(18:00까지) 주소 4469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2층
내용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007]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 직원 채용공고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및 제293항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72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1. 채용공고 개요

.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1

시설장

낮제공

기관

1

- 센터 전반 업무 총괄 및 지위, 감독

사업 운영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

직원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2

팀장

낮제공

기관

1

- 이용자 초기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

- 회계 행정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

- 전자바우처 결제 업무

- 기타 예산운영에 따른 서류보관 및 보관

- 이용자 개인별 지원서비스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피드백

이용자 서비스 이용 계약 관련 업무

보호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관련 업무

지원사회자원 연계 관련 업무 등

주거제공기관

3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공인력 채용은 차후 예정)

 

.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설장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자는 자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 5년 이상 필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 필수)

팀장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의 학위 소지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근무 조건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형태 :

- 낮제공기관 : 9~ 17

- 주거제공관 : 9~ 18(시설 상황에 따라 야간 대체 투입 가능)

* 근무시간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급여기준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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