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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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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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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금회 조회 1,186회 작성일 20-10-23 18:03
이메일 wks0627@chest.or.kr 홈페이지 https://ulsan.chest.or.kr/
모집인원 2명 모집분야 일용직(아르바이트)
자격조건 무관 경력사항 경력무관
급여기준 공고 참조 담당자 경영관리팀 담당
전화번호 052-270-9021 팩스번호 052-270-9009
구인기간 2020.10.23~11.08.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45, 5층
내용

<채용공고_제2020-4호>


일용직 채용 공고

「울산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직원을 찾습니다.


  「사랑의열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이웃사랑성금을 공정하게 관리ㆍ 운용하고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법정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 내용·응모자격 및 인원
   ○ 모집내용 개요
      -  구분  : 일용직
      -  직무  : 모금 /배분 및 경영관리 업무지원
      -  근무지  : 울산
      -  채용예정 인원 : 2명

     -  자격요건

      1.  본회의 모금, 배분, 경영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3개월 이내(협의 후 계약)
  ○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 근무)
  ○ 보수 및 복리 후생
    - 일급(중식비 포함) 2020년 75,300원 / 2021년 76,260원
    - 주휴수당
    - 4대보험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발표: 2020. 11.  9.(월) 예정
    ‧ 면   접   일: 2020. 11. 10.(화) 예정
    ‧ 합 격 자 발표: 2020. 11. 11.(수) 예정
    ‧ 임용 (예정) 일: 2020. 11. 16.(월) 예정
    ‧ 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결과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회 홈페이지 게재


4.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0. 10. 23.(금) ~ 2020. 11. 8.(일)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yunhc@chest.or.kr)-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 제목은 “[희망2021응모서류] 홍길동” 으로 작성
  ○ 문    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T. 052-270-9020~1 / 052-270-9000)


5. 응모서류
  ○ 응모원서
    - 본회 양식에 따라 작성(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홈페이지(http://ulsan.ches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혹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 교육(훈련)/전문자격증/어학성적 증명서 및 기타 면허증 등
    -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등
   ※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업로드 해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 및 식별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등 동의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포기 및 퇴사인원에 대해 후순위 예비합격자 임용 할 수 있음.
     (유효기간 : 2020. 12. 31. 까지)


[참고]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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