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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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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숙 조회 1,003회 작성일 20-07-16 12:41
이메일 donggu2012@hanmail.net 홈페이지 https://dongguulsan.familynet.or.kr/cente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가족상담 전문인력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경력사항 공고문 참조
급여기준 공고문 참조 담당자 김미진
전화번호 052-232-3357 팩스번호 052-232-3358
구인기간 2020.07.16(목)-07.24(금) 주소 울산 동구 대학길 59, 3층
내용

2020년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울산보강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울산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울산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 및 인원 (1명)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모교육 등)

임신출산갈등상담

평일 야간상담에

따른 탄력근무 가능자

2.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가족상담

전문인력

▸가족상담 전문인력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ㆍ청소년ㆍ노인)상담, 가족관련,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부)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2년 이내 경력자 / 운전가능자

3. 지원방법

구분

서류접수 및 선발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0년 7월 16일 (목) ~ 7월 24일(금)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donggu2012@hanmail.net)

접 수 처: 동구건강가정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김미진)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 3층)

접수문의: 동구건강가정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2) 232-3357

2차(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발령일자: 2020년 8월 1일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 (주5일)

- 센터 및 근무 상황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자 (야간 및 주말)

나. 보 수 : 가족사업안내 보수규정 적용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100% 지급하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서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채용함)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첨부서식】

나. 자기소개서 【첨부서식】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식】

라. 기타 경력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등)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가.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다. 접수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라.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가족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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