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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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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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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유와감사 조회 604회 작성일 24-06-25 19:05
이메일 2941388@naver.com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thankgodforus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사회복지사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울산북구아동복지시설 기준 담당자 이재운
전화번호 052-294-1388 팩스번호 052-292-1389
구인기간 2024.06.25 ~ 07.10. 주소 울산시 북구 중산동 약수9길20
내용

온유와감사의집 직원 채용 공고

 

다음세대 인물을 세우는 보금자리

온유와감사의집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채용 공고 합니다.

 

2024. 06. 25.

 

온유와감사의집 시설장

 

1. 채용분야

근무처

분야

인원

기관 소개 및 담당 업무

온유와

감사의집

생활복지사

1

기관소개

온유와감사의집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 환경에서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심리*정서치료를 제공합니다.

 

담당업무

- 사례관리

- 아동식단관리

- 아동생활지도 등

2. 채용조건

근무처

분야

지 원 자 격

온유와

감사의집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가능자)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및 면제자

해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없는 자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3. 근무조건

- 근 무 지 : 온유와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

-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교대근무

- 주간근무 1 : 09~ 21

- 주간근무 2 : 09~ 21

- 야간근무 1 : 21~ 익일 09

- 야간근무 2 : 21~ 익일 09

- 휴 무 1 : 휴 무

- 휴 무 2 : 휴 무

* 아동생활복지시설의 특성상 주말근무 및 순환근무(3교대형식),

- 근무기간 : 2024. 08. 01.() ~

- 급 여 : 보건복지부 및 아동복지시설운영지침 준용


4.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E-mail접수 2941388@naver.com

메일일 접수시 문서 제목 : [그룹홈(온유와감사의집) 생활복지사 채용] 000(성명)

- 접수기간 : 2024. 06. 25 () ~ 2024. 07. 10 () 18:00까지

- 서류심사 발표 : 2024. 07. 11 ()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심사 : 2024 07. 15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07. 16 () * 개별통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당사 양식 제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서명 후 스캔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관련 자격증 및 이력 증명자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최종성적증명서

 

  

최종합격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군필자-주민등록초본),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최근3,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6. 심사안내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전형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사위원들이 심사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서류심사 60%, 면접심사 40%로 한다.

- 선발대상별 채점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관련 실무경력 장기 근무자로 하며, 동일 경력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자격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공인된 상담 및 지도 관련 학회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경력증명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채용시험지원서 상의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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