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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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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샤롬 조회 689회 작성일 24-04-07 00:15
이메일 usshalom@hanmail.net 홈페이지 없음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자격조건 가정폭력상담원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내부규정에 따름 담당자 법인
전화번호 052)246-9568 팩스번호 없음
구인기간 2024. 4. 7. ~ 2024. 4. 16. 주소 울산 중구 중앙길 127
내용

[긴급]평안의집 상담원 채용 재공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평안의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년 4월 7일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소장

 

 * 모집부분

채용 부분

직위

담당업무

인원

평안의집

상담원

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1

 

 * 채용형태

- 채용형태 :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가능


 *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

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의 [별표 3] 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상담원 개별기준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

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결격

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1. 보 수 : 시설 내부규정에 따름(초임 호봉은 3호봉 이내로 함)

2. 근무형태 : 40시간(09:00~18:00, 당직 병행), 야간 및 휴일 근무 가능자

3. 근 무 지 : 울산광역시 관내

우대 : 실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1~2종 보통)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4. 4. 7.() ∼ 2024. 4. 16.() 18시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usshalom@hanmail.net)

3. 제 출 처 :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4. 메일제목 : 지원자이름_지원서.pdf

5. 전형방법 및 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 (서류전형 후 면접 심사는 개별통보)

 

 * 제출서류

1. 이력서 1(본 기관 양식)

2.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학위증 사본 포함)

4.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및 채용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일체 각 1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본 기관 양식)

 

 * 기타 유의사항

1.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2.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4. 범죄경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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