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장 조회 703회 작성일 24-04-15 14:44이메일 | ulsanjugan@naver.com | 홈페이지 | 없음 |
---|---|---|---|
모집인원 | 00명 | 모집분야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자격조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 경력사항 | 무관 |
급여기준 | 법인기준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전화번호 | 01043642570 | 팩스번호 | 0522582301 |
구인기간 | 체용시까지 | 주소 | 남산로320 |
내용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1. 사업명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모집인원 :00명 - 모집형태 : 계약직(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송영(스타렉스 운전 가능한자) - 근무요일 및 시간 : 월~금 (상담 후 배치) 11:00~18:00 5시간 근무 / 09:00~18:00 8시간 근무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⓵~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⓶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접수방법 : 이메일 이메일 ulsanjugan@naver.com ****문의사항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업무중엔 통화가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