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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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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안식 조회 846회 작성일 24-04-09 17:39
이메일 wsyyym@daum.net 홈페이지 www.planthope.co.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보육사
자격조건 첨부차료 참조 경력사항 첨부자료 참조
급여기준 첨부자료 참조 담당자 최안식
전화번호 0522773457 팩스번호 000-0000-0000
구인기간 2024.4.9.(화)~2024.4.22(월) 주소 북구 일대(비공개시설)
내용

사단법인 희망을심는사람들

다솜쉼터 채용 공고

 

사단법인 희망을 심는 사람들에서는 울산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에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보육사

 

2. 채용인원: 보육사 1

 

3. 채용 및 응시 자격

.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자

위 자격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4) 실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1~2종보통)

5) 사회복지시설 행정 업무 가능자 우대

 

4. 근로 조건

. 고용형태 : 계약직

- 신규 채용의 경우 수습 3개월 후 정식 계약

(, 근무평정 후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무 평정을 통해 매년 재계약 예정

(, 근무평정 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업무

1) 보육사 : 아동의 상담, 지도,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 근무기간

1) 근무기간 : 202451일부터 20241231일까지

 

. 보수 : 법인 규정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근무시간

1) 보육사 : 교대 근무(야간근무 가능자)

 

. 근 무 지 : 울산시 북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

 

5. 지원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뒷 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 바람)

. 응시원서(지정양식1)

. 경력기술서(지정양식2 / 해당자만)

. 자기소개서 1(지정양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지정양식4)

 

6. 서류 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최종학력 증명서 1

. 지원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

. 경력 증명서 1(해당자만)

 

7.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만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자필)

. 사진(3×4cm) 2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1

 

8.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 wsyyym@daum.net (제목 : 보육사 지원자 '성명')

 

9. 접수 기간: 202449() ~ 422() 24:00 마감

 

10.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2024422() 24:00 이후 서류 심사 / 20244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일정 통보

. 최종선발 : 법인 심사 후 최종 결정 (202451일 채용 예정) / 개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원조회 후 채용

 

10.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 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 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을 심는 사람들(052-277-3457 / 최안식 사무국장)로 문의 바랍니다.

 

11.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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