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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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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세상 조회 1,026회 작성일 24-09-13 18:20
이메일 woo2215@hanmail.net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bebeulsan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센터장
자격조건 사회복지사1급또는2급자굑소지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경력/보육교사1급,2급자격소지자중사회복지사업에3년이상종사자 경력사항 사회복지시설3년이상
급여기준 2,647,000(수당170,000) 담당자 김경
전화번호 01022996954 팩스번호 0522333660
구인기간 2024년9월13일~9월30일 주소 44070
내용

울산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채용공고

(이진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사회 아동 돌봄, 아동 복지를 책임지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센터장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09.1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세상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분야: 센터장

■ 채용기간: 2024. 9. 11(수) ~ 30일(월)까지

■ 채용형태: 계약직(계약시점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채용인원: 1명

■ 근무지

이진다함께 돌봄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9. 102동 104호(달동)

전화) 052.257.3384

■ 자격기준

채용구분

자격요건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 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