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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조회 393회 작성일 24-11-06 17:13이메일 | 2498297@hanmail.net | 홈페이지 | ywca8297.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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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명 | 모집분야 | 상담원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상담원) | 경력사항 | 무관 | ||||||||||||||||||||||||
급여기준 | 내부규정 | 담당자 | 정진미 | ||||||||||||||||||||||||
전화번호 | 0522498297 | 팩스번호 | 2778297 | ||||||||||||||||||||||||
구인기간 | 2024.11.21까지 | 주소 | 울산 남구 삼호로 81 | ||||||||||||||||||||||||
내용 |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채용 공고
○기관명 :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분야 및 인원 : 상담원 1명(나이제한없음) ○채용형태 :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채용기간 :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근무처 :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울산시 남구 삼호로 81. 4층) ○자격기준 - 종사자(상담원) 등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1년 이내로 채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개별 기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또는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특성화지원센터만 해당한다.) * 단, 7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3 이상이면 가능
○채용방법 및 일정(예정) *11월 21일(목) 18: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근로조건 ○제출서류 ○유의사항 1) 1) 지원원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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