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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회관 조회 861회 작성일 24-01-12 15:29이메일 | uwc@w1.or.kr | 홈페이지 | www.w1.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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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기간제근로자(보육교사) | |||||||||||||||||||||||||||||||||||||||||
자격조건 | 보육교사자격증 | 경력사항 | 1년이상 | |||||||||||||||||||||||||||||||||||||||||
급여기준 | 9,860원(최저시급)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
전화번호 | 052-250-5200 | 팩스번호 | 052-2502-5252 | |||||||||||||||||||||||||||||||||||||||||
구인기간 | 2024.1.4 ~ 1.16 | 주소 | 울산 중구 서원11길 77 | |||||||||||||||||||||||||||||||||||||||||
내용 |
여성회관 공고 제2401 – 008호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YWCA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 기간제근로자(보육교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여성회관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 60세 미만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 성별제한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자 ○ 여성회관 운영지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지침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사람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수탁시설과 거래 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⑧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⑩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함.(강의,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은 제외) 단, 기관 간 인수․합병 등에 의한 소속변경은 동일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근무조건 □ 보 수 ○ 보수 : 당해연도 여성회관 기간제근로자 임금책정에 의거 지급 (최저시급 적용)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9:30~16:30(1일 6시간, 주5일 근무) - 점심시간 : 11:30 ~ 13:30(1시간, 조별운영)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 당해연도 여성회관 기간제근로자 임금책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최저시급 적용) ○ 근 무지 :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1길 77) ○ 복 무 : 울산광역시여성회관 운영지침에 의함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 적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임금은 변동 없음)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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