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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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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 조회 607회 작성일 24-01-02 15:46
이메일 usus1366@naver.com 홈페이지 www.1366ulsan.or.kr
모집인원 4명 모집분야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 전담인력
자격조건 자격기준 준함 경력사항 경력 및 신입
급여기준 운영기준 담당자 박혜숙
전화번호 052-248-8556 팩스번호 052-248-8557
구인기간 2024.1.3~2024.1.17 주소 울산 남구 대학로 3번길 1-1 동성빌딩 3층
내용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전담 인력 채용공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전담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0103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장

모집부문

모집분야

주요업무

인원

스토킹 피해자

상담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 업무

- 긴급주거지원 숙소 운영 및 정기 점검 관리

- ·퇴소 상담지원

-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긴급주거지원 사업 관련 행정(회계·홍보 등)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4

 

자격 요건

자 격 요 건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별표1] 2)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4시간 운영에 따른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우대 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정보화 전산 자격 소지자 및 정보활용능력 우수자

 

자격 제한 요건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 계 약 직 : 채용일 ~ 24. 12. 31까지(재계약 가능함)

- 근무형태 : 1366 울산센터 근무표에 따른 교대근무 적용

- 급 여 : 2024년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의함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 가입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4.1.3.~2024.1.18.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 고 처 : 기관홈페이지/ 복지넷 / 워크넷 / 희망이음 / 사람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제 출 처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채용 담당자

- E-mail : happy_4496@nate.com

 

제출서류

- 이력서 1(자사 양식)

- 자기소개서 1(자사 양식)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관련 자격증 등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양식 탑재)

 

합격자 발표 및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기관홈페이지 기재 및 개별 통보

기타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 및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채용이 취소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응시자의 착오 누락 포함)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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