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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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 조회 765회 작성일 24-01-09 15:08이메일 | hnb0506@naver.com | 홈페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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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명 | 모집분야 | 돌봄인력(사회복지사)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 경력사항 | 무관 | |||||||||||
급여기준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
전화번호 | 052-912-4750 | 팩스번호 | 052-977-4750 | |||||||||||
구인기간 | 2024. 01. 09.~ 채용시까지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4~5층 | |||||||||||
내용 |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001호]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9일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가.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①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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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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