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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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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께만드는마을 조회 462회 작성일 24-06-11 13:41
이메일 hmmcoop@naver.com 홈페이지 .
모집인원 2명 모집분야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 자격조건 참고 경력사항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보유자
급여기준 협의 담당자 함께만드는
전화번호 0522834042 팩스번호 052-283-4043
구인기간 채용시까지 주소 울산북구명촌20길 8, 3층
내용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토요근무 또는 평일근무)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2명 (주간 1명 , 주말 1명)



- 모집형태 : 계약직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우선 채용.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교육 수료 문의는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근무기간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업무배치 : 채용 시



                                  

ㅇ방과후활동서비스 

- 근무 요일 및 시간 :  1. 토  (09:00~16:00) - 7시간  
                             2. 월~금 (15:00~18:00) - 3시간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수료증 및 관련자격증 ,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⓵~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⓶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접수방법 : 이메일 

이메일 hmmcoop@naver.com

문의 사항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