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조회 228회 작성일 25-03-26 17:38이메일 | ju2008mi@hanmail.net | 홈페이지 | www.uljangin.or.kr | |
---|---|---|---|---|
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센터장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2급,성폭력상담원 100시간이수 | 경력사항 | 경력직 | |
급여기준 | 첨부서류확인 | 담당자 | 주혜정 | |
전화번호 | 0522461368 | 팩스번호 | 052-903-4211 | |
구인기간 | 2024.03.26~2025.04.11 | 주소 | 44917 | |
내용 |
1. 단체명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운영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2. 분야 및 인원 – 센터장 1명
3. 채용형태 – 2025.05.01.~
4. 자격기준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조건 충족 되어야 함. 1)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항목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항목 해당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필수조건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5. 서류 접수 및 일정 – 2025년 04월 11일(금) 18: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6.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1) 접수처: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층 402호 3)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접수 제외) 4) 이메일: ju2008mi@hanmail.net 5) 담당 및 문의 : 246-1368. 주혜정상담원
7. 근로조건 1) 근무 : 월~금 09:00 ~ 18:00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주40시간 2) 휴게 및 점심시간 : 12:00 ~ 13:00 3) 급여 : 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기준 4) 복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8.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포함) 2) 자기소개서 3) 졸업증명서 4)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100시간)수료증 사본 5)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7)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8) 본인 범죄경력조회 확인서(3개월 이내) - 채용 결정 후 제출 9) 신체검사확인서 - 채용 결정 후 제출
9. 채용방법- 서류접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 통지 합니다.
10. 유의사항 1) 지원원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의 반환 요청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로 한정하며, 그 후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