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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4-05-16 09:34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질의 활동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규칙이 교재 개정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방지, 최신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반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교육과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제3호 개정(2024. 8. 7.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으로 운용

시행규칙에서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에도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통일을 위해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활동보조의 확인자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kioo4125@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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