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06-04 09:12

본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05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를
  확대(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2)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chando@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