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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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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8-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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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5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정의(안 제2조)


1) 법 제2조제5호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일부 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기준은 소득ㆍ건강ㆍ근로 및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정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월 31일로 정함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4조)

 
1)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있도록 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취업 지원의 기준 등(안 제5조)

1)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취업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취업상담, 소양ㆍ직무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규정함

 

마.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안 제6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신청 절차를 규정함

 
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절차 등(안 제7조)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정의 취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 지정이 취소된 자의 지정서 반납 등을 정함

 

사.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8조)

1)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 위계층 해당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 현황 및 소득ㆍ재산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아.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안 제9조)

1) 법 제18조에서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2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법 제9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부터 제16조. 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

  (법 제19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의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함

 

차.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안 제11조)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련 연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카. 권한의 위임 등(안 제12조)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취업 지원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실태조사의 실시,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의 요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정함

 

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3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법 제9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법 제10조부터 제16조. 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

 

  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법 제19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 제21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으로 함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bjw3813@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2,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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