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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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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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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도서·벽지지역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도서·벽지지역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12개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37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younie80@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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