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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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3,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3,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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