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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0-14 11:48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1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제1호의2서식 등)

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n78737@korea.kr

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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