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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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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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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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