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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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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3-11-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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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8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법령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2mingky@korea.kr

○ 팩스 : (044) 202 - 3958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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