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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3-11-17 16:30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입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제2023-131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여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학사 이상 자격검정과목 이수 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급 자격증 통합 및 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검정과목에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 도입

 

3. 의견 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
/ 전자우편 : trueeh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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