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12-05 14:2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이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 장애인활동법상 신청자격 부여(안 제13조)

나.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기관등이 정보주체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장애인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복지부가 그 요금감면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의2 제3항 신설)

 
다.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 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및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