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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3-19 09:02

본문

⊙법무부공고제202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이 처음에 비해 줄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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