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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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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4-03-29 15:02

본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사용기관 등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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