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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4-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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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148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안 제2조), “지정 방법ㆍ절차”(안 제3조), “지정취소 방법ㆍ절차”(안 제4조)
및 “세부유형”(안 제5조)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536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ddy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략기획과(전화 (044) 203 - 7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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