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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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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4-05-02 09:56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해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의4)

 

나.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 -3511, 3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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