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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5-24 09:01

본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의 성격과 다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정하고,

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제22조의4, 제33조제4항, 제86조제1항제2호)

    -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나.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제35조제3항)

  -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6조의2)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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