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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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s56789@korea.kr
- 팩스 : 044-202-3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s56789@korea.kr
- 팩스 : 044-202-3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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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pdf (164.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3 09:37:1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4.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3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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