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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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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3-08-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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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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