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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12-05 14:17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안 제17조의3제1항)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

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안 제17조의3제2항)

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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