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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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9,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9,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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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61.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7 12:52:19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0.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7 1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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