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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05-13 09:51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정원 기준 생활복지사 배치 기준 아동 10명 이상 25명 미만은 1인,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2인,

      30명 이상은 3인(50명 초과 시 1인 추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do1126@korea.kr

- 팩스 : (044) 202 - 33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1, 팩스 (044) 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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