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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5-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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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0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및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대상 심의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2) 신설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 마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삭제 (안 제13조) 및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부가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중복 조항 삭제

 
2)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컨설팅 등 개정 법률에 중복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 기능을

  시행령에서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규 배치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치료연계 사업의 전문성 확보

 


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추가(안 제20조의4)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이행 사업장 발생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명단 공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 필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 횟수’ 추가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장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마.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심의기능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안 제20조의6)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소명 절차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의7)

 

1)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시책 수립·시행을 교육부·시도 의무로 규정(안 제20조의9 신설),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10 및 안 제20조의11 신설),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2 신설)

 

1) 유치원 교사 및 초·중·등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보육활동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기능 및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명시

 

3)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규정 마련 및 법적 보호절차 정비 기대

 

사. 보육교직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필요

 

2) 현행 시행령 상 비용 보조 항목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정

 

3) 보육교사 인건비 뿐 아니라 간호사, 영영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lime82@korea.kr

 

- 팩스 : 044-202-3973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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