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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6-17 09:50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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