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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9-05 09:14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당이득 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나. 부정수급 제공자ㆍ제공인력ㆍ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를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공표의 방법,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7조, 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자우편 : dew77@korea.kr

- 팩스 : (044) 960-60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 202 - 3277, 3228, 팩스 (044) 960 - 6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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