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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3-09-26 19:13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04호, 2023. 8. 8. 공포, 2024. 8. 9. 시행,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및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로 세우고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소집·의결 및 기타 운영세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4,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2조의8 및 제2조의10 신설)

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9 신설)

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시책의 내용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정함(안 제2조의11 신설)

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진할 사업 및 이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사업의 위탁 등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바. 제2조의2,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로 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43-7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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