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3-08-10 14:25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의 후속 조치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관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확인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시 전화번호 요청기관과 요청목적,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3항)

나.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28조 제4항 신설)

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이용가능한 전산망 또는 자료(시행령 별표 1)에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1 제2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vivien99@korea.kr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