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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기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10-19 09:36

본문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6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수가코드 삭제)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수가코드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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