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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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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3-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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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필요


출처 : 법제처
○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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