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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3-11-06 10:22

본문

⊙교육부공고제2023-39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 등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737호, 2023. 9.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급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에 관한 규제를 없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감이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급수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 제한을 삭제(안 제23조)

나.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생활지도 관련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inee5@korea.kr

- 팩 스 : 044-203-6456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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