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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3-11-29 09:06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7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5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나.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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