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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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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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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4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의7)

 

나.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
      그 밖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kd824@korea.kr, roundabout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 3022, 팩스 : 044-202-39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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