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톨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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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03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03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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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9.1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6 19:10:34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7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6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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