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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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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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206.1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3:49:56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39.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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