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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3-12-28 13:49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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