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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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890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radljh2446@korea.kr
- 팩스 : 044-202-332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radljh2446@korea.kr
- 팩스 : 044-202-3323
첨부파일
-
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8.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3:07:28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6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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